재선충진단키트 조달청 혁신제품선정
페이지 정보

본문
혁신제품이란?
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, 혁신성 등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.
- 각 기관은 ‘혁신장터’(혁신조달플랫폼)에서 지정된 혁신제품 구매 가능
- 혁신제품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(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)
*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참여 가능
-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(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)
유형1
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
기타 혁신제품 각 부처가 R &D 결과물, 기술인증제품 중 혁신성·공공성 인정 제품을 선정
유형2
혁신시제품 조달청이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·공공성 인정 제품을 선정
공공서비스의 향상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공공성, 혁신성 등 심의를 거쳐 지정됩니다.
- 각 기관은 ‘혁신장터’(혁신조달플랫폼)에서 지정된 혁신제품 구매 가능
- 혁신제품 지정 후 3년 동안 수의계약 가능(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)
* 조달청 시범구매사업 참여 가능
- 각 기관의 구매자는 구매면책으로 보호(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)
유형1
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
기타 혁신제품 각 부처가 R &D 결과물, 기술인증제품 중 혁신성·공공성 인정 제품을 선정
유형2
혁신시제품 조달청이 상용화 전 시제품 중 혁신성·공공성 인정 제품을 선정
- 이전글소나무재선충 전국대리점 안내 및 진단키트 구입안내 26.05.18
- 다음글전남산림연구원, 재선충병 1시간 내 현장 판별[목포MBC 뉴스투데이] 26.03.23
댓글목록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